주식 대박 내도 세금이 없다!?!!
'만능통장' ISA의 부활!!
ISA가 뭐야?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 중 하나로
2016년 3월에 처음 도입된 금융상품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무려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
왜 만든거?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 대폭 확대
-대표적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재설계
-장기(長期) 투자 문화 장려
누가 만들 수 있나?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일부 프리랜서 등
근로를 하면서도 공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입 불가능)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 5년간 1억원
(연 2,000만원 한도액과 누적 1억원 한도액은 2024년 중으로 2배 늘어날 전망)
얼마 동안 넣을 수 있나?
의무 만기 3년
ISA종류는 어떤게 있나?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신탁형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됨.
*일임형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
*투자중개형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등),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 직접투자 가능
(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 불가능 )
예금,적금 편입은 불가능.
혜택은 절세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ISA는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됨
예)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 동안 100만 원 손해를 보고,
2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이득을 봤다고 가정.
그러면 3년 동안 순이익 300만 원이 됨.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
세금 정산 시에는 ISA 계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모두 계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됨.
최종적인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분리과세 적용됨.
특히 분리과세가 적용은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장점.
주의사항
-이 상품은 신탁상품임 반드시 운용수수료(보수)가 빠져나감.
ISA를 원래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수익률에 운용수수료가 녹아 있는 ELS 등과 비교할 경우, "ISA 쪽이 세금 혜택이 쏠쏠하니까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이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음.
단순하게 계산하면
'해당 상품의 예상수익률×세율'이 '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이득이고 낮으면 손해인것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ISA 계좌를 통해 세금 혜택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함.
즉 비과세 받은 것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 과세 받은 분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인 15.4%를 적용해 돌려내야 함.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 인출 가능.
만약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중도 해지한 것이 되므로 역시 세금 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
예)
ISA계좌에 납입한 원금이 2천만원이고 4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총 2천4백만원이 계좌에 있다면,
수익금 4백만원은 제외하고 원금 2천만원은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음
-ISA 자체 수수료(거래수수료, 계좌유지수수료)가 비싼 회사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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