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집값 회복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작됨.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 가능
올해 2월부턴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었음.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짐.
금리가 더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단 뜻.
내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듦.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됨.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돼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짐.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에 이르는 데다,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져서임.
지난 12일 열린 은행권과 금융당국·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스트레스 DSR 확대는 다시 들썩이는 가계대출에 대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거론됨.
아울러 정책대출 상품 관리, DSR 예외 대출 등의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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