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일 루틴/경제 기사 읽기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by 잼재미2023 2023. 12. 28.
728x90

 

정부가 내년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

(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우선시행, 6월 중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예정 )

 

가계부채 강화를 위해 시행

 

개인의 대출한도

지금보다 최대 16%까지 축소될 전망

 

내년에 은행을 비롯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시행 


#스트레스DSR 이란?

차주가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인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 11월 기준) 기준 금리의 

차이로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둠.

> (과거 5년간 최고 금리 - 현재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일부 고정금리가 반영되어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변동금리 대출보다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이후 범위 점차 늘릴 계획.


대출한도 부담 우려해

내년 상반기

>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 스트레스 금리의 50%만 적용

 

>> 내년에는 상품별로 대출한도가 현재보다 최대 9%,

     2025년에는 최대 16%까지 줄어듦.

 

결론은 그냥 대출 한도 줄이겠다는 말이잖아? 내가 더 서터레스다...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