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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
(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우선시행, 6월 중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예정 )
가계부채 강화를 위해 시행
개인의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16%까지 축소될 전망
내년에 은행을 비롯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시행
#스트레스DSR 이란?
차주가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인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 11월 기준) 기준 금리의
차이로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둠.
> (과거 5년간 최고 금리 - 현재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일부 고정금리가 반영되어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변동금리 대출보다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이후 범위 점차 늘릴 계획.
대출한도 부담 우려해
내년 상반기
>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 스트레스 금리의 50%만 적용
>> 내년에는 상품별로 대출한도가 현재보다 최대 9%,
2025년에는 최대 16%까지 줄어듦.
결론은 그냥 대출 한도 줄이겠다는 말이잖아? 내가 더 서터레스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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