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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부터 달라진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필로티 전용 ·조합원 분담금 부담 등도 악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를 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단지에는 더 엄격한 잣대 들이고 있음
1 ·10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규제를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을 발표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불리해짐.
1 ·10 부동산 대책
아파트 지은 지 30년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할 수 있도록 함.
선도 지구 지정, 용적률 상향 등 혜택도.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성 떨어지지만 규제 문턱 낮아
빠른 사업 진행 메리트가 있었으나 이제 소용 없게됨.
리모델링 악재2
필로티 설계와 이에 따른 최고 1개층 상향에 대한 판단을
기존 수평증축에서 수직 증축으로 바꾸기로 함.
수평은 1차 안전진단으로도 가능하지만, 수직은 2차 안전진단까지 거쳐야하니까.
재건축 사업단지에선 안전진단 면제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리모델링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
중요한 것은 어떤 단지가 얼마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임.
막연한 기대감으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 선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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