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충남·인천 등 전매제한 풀린 곳 위주로 거래 늘어
수도권 4만9천가구는 실거주 유예해도 전매는 못해…"3년 만기 전세로"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두달 연속 증가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축소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분양권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임
5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3천708건을 기록해 작년 12월(3천137건)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았던 서울은 12월 분양권 거래량이 11건, 1월은 10건에 그칠 정도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새 아파트 신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 위주로 가격이 싼 분양권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746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1천574만2천원) 대비 11%가량 상승
서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713만7천원으로 작년 1월(3천68만4천원)보다 21%
분양권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올해 1월 총 425건이 신고돼 전월(179건)의 2배 이상,
충남은 551건의 분양권이 거래돼 전월(286건) 대비 92.7% 증가
경북은 작년 12월(241건)보다 73.9% 늘어난 419건이 팔려 최근 1년 새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
수도권에서는 인천(162건)과 경기(548건)의 거래량이 전월(118건, 537건)보다 증가
전문가들은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뛰면서 기존 분양권의 몸값도 상승할 것으로 봄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기존 분양권을 찾는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함
단기적으로 분양권 거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이달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스템 개편 이후 신규 분양이 본격화하면
미분양이 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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