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2 "신혼·출산 가구 내 집 마련 기회"…청약홈, 내일부터 재가동 청약홈 25일 재가동…제도 개편 반영 배우자 가점 합산·신생아 특공 신설 내달까지 전국 3만 가구 분양 계획 국토교통부 청약홈이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감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저가점자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임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는 25일(내일)부터 청약홈에 적용·시행됨 개편안은 신혼부부와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수월하게 만드는 데 방점이 찍힘 청약 불이익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폐단을 바로잡고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우선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신설됨 민간분양 가점제 청약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게 됨 최대 인정 가점은 3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점수는.. 2024. 3. 24. 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통장' 출시/조건/혜택/기존청약통장전환 지난 해 11월 청년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돕기 위해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다음달(2024년2월) 출시예정. (취급 은행: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 조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주 아니어도 가입 가능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혜택. 월 납입한도 100만원 만기 최대 40년 기존 청약 통장 전환 -가입 요건 충족시 일반 청약 통장 전환 가능 (기존 가입 기간, 횟수, 금액 인정) >연 4.5%의 우대금리 통장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됨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고객은 별도 신청 없어도 자동으로 상품 전환됨. (전환일 기준으로 1000만원 납입인지, 기존 예치금 포함 1000만원인지 확인해..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