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 총 10만5천614건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됨.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천59건에 달함.
전년(2만4천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임.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
경기가 총 1만1천106건으로 전년(5천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최다.
증가율로는 제주(977건, 13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
서울이 74.1% 늘어난 4천773건을 기록
부산이 105.4% 늘어난 4천196건으로 그 뒤를 이음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천857건, 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섬.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매일 루틴 > 경제 기사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수료 0' 파격 날린 中 알리…쿠팡·네이버 뒤집어졌다 (0) | 2024.01.31 |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하반기 강남권 전셋값 출렁이나 (0) | 2024.01.30 |
GTX 연장•신설 본격화. A•B•C 연장에 D•E•F도 추진 (1) | 2024.01.27 |
추워추워_금요일(1.25)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1) | 2024.01.25 |
교통비 최대 절반 아낀다…'K-패스' 5월 조기 시행 (0)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