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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시행령 입법 예고
60세 이상이면 납부 유예
상속·혼인 주택은 산정 제외
개발 비용 산정도 현실화
실거주자는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힘.
올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을 낮추는 게 주요 골자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70% 감면받음.
상속 및 결혼으로 취득한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됨.
60세 이상 고령 가구는 증여나 상속 전까지 납부를 유예 가능.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초과이익이 8000만원 미만이면 부담금 없음
감면은 1가구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음.
재건축 주택을 6~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40% 감면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70% )
상속과 혼인으로 생긴 주택,
재건축 중 거주를 위한 이주용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은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처분
이주 주택도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파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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